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으로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확인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고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31.자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 합계 7,181,720원의 공과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