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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8가단92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31.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으로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확인서(갑 제1호증)를 교부받고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31.자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 합계 7,181,720원의 공과금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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