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3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원고’라고 칭한다)는 2011. 11. 24.경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당시 원고들은 약정기한 내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그 이후 약정기한 내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소유권도 이전해 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를 구함과 아울러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도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