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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나227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C은 2009년경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면서 그 소유권등록을 이전해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이전해 가지 않고 있고 불법으로 운행하면서 위 자동차에 부과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 합계 11,089,540원의 과태료를 체납하여 원고가 그 돈 중 4,046,60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7,042,940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위 11,089,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로 하였다

거나 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ㆍ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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