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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07 2015가단43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소외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 30.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2. 2.경 C의 동거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를 구하는 취지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하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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