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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50140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9. 22.자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6. 27.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원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8. 27.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회사가 변제에 갈음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이원대부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1. 9. 2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원대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였고,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11. 8. 27.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그 뒤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주식회사 에이원대부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뒤 피고가 2011. 9. 22. 원고의 승낙 하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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