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J, K, L, M, N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안성시 W 임야 4,3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망 X(1971. 10. 24. 사망)의 소유였다가, 그 상속인인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1990. 6. 7.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1. 10.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묘들의 설치 경위 (1) 원고(선정당사자) A Y은 Z 등 동네사람 8명과 함께 1989. 3. 20.경 망 AA(1994. 6. 15.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45평을 매매대금 119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을가 제1호증의 1). Y은 1990. 8.경 이 사건 임야에 남편인 망 AB(1990. 8. 2. 사망)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AB과 Y은 슬하에 자녀 J, K, L, M, N(개명 전 AC), A을 두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 B AD은 1989. 2. 13.경 망 A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30평을 매매대금 78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을가 제1호증의 1, 이하 Y 등과 망 AA 사이의 매매계약, AD과 망 AA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들’이라 한다). AD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에 부친인 망 AE(1955. 6. 10. 사망), 모친인 망 AF(1967. 2. 22. 사망)의 합장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하 망 AB의 분묘, 망 AE, 망 AF의 합장분묘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 망 AE과 망 AF은 슬하에 자녀 AD, AG, O, B, Q, P를 두었고, 그 중 AD은 2004. 11. 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 AH, 자녀 R, S, T, U, V이 있으며, AG은 1961. 9. 30. 미혼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C 등과 피고 F 사이의 분묘이장계약 피고 C 등은 2011. 6. 29. 이 사건 임야를 소외 AI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012. 5.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