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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776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김천시 C 임야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17. 10. 30. 김천시 C 임야 6,3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망 D가 1951. 11. 25. 사망하자(장남 E은 1951. 11. 20. 사망) 장손으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F가 망 D를 단독상속하였다.

다. 망 F는 처 망 AF과 사이에 자녀 망 AG, 망 AH, 선정자 Y, Z, AA를 두었는데, 망 AH은 1988. 5. 8., 망 F는 2008. 6. 17., 망 AF은 2008. 9. 16., 망 AG은 2014. 1. 30. 각 사망하였다. 라.

망 AG의 상속인은 처 선정자 T과 자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U, V, W, X가 있고, 망 AH의 상속인은 처 선정자 AB과 자녀 선정자 AC, AD, AE가 있다.

마. 피고는 1994. 12.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망 D로부터 ‘1980. 8. 15.자 매매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소외 G, H, I가 각 보증인으로서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바. 피고는 위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95. 3. 21. 접수 제82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는 망 D 명의로 사정되어 E, F를 거쳐 원고와 선정자들이 공동상속한 토지이고, D 또는 그 상속인이 김천시 L리 마을에 증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로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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