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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28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 C, D, E, G, I, K, L, M, N, O, P, Q, R, S, T, U, 망 V의 상속재산관리인 L은 원고에게 강원...

이유

1. 피고 B, C, D, E, G, I, K, L, M, N, O, P, Q, R, S, T, U, 망 V의 재산관리인 L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강원 양구군 W 임야 20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외 망 X, 소외 망 Y, 소외 망 Z, 소외 망 AA, 소외 망 AB, 피고 E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였고, 소외 망 X, 소외 망 Y, 소외 망 Z, 소외 망 AA, 소외 망 AB, 피고 E은 1985.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G은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망 AB의 1/6 지분에 대하여 1991. 11.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상속관계 가) 소외 망 X는 1986. 9.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망 AC, 자녀인 소외 망 AD, 피고 B, C이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망 AC은 2007. 12. 25. 사망하였으며, 소외 망 AD은 2014. 5. 1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D, F, H, I, J이 각 상속인이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는 40/510 지분, 피고 C은 30/510 지분, 피고 D, F, H, I, J은 각 3/510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소외 망 Y은 1989. 10. 16.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망 V, 자녀인 피고 K, L, M이 각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망 V은 1992. 11. 6. 사망하여 L이 상속재산관리인이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망 V은 6/102 지분, 피고 K는 1/102 지분, 피고 L은 6/102 지분, 피고 M은 4/102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소외 망 Z은 1985. 9.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N, 자녀인 소외 망 AE가 각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망 AE는 1989. 1. 4. 사망하여 모친인 피고 N가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 N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소외 망 AA은 1990. 3. 8.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망 AF, 자녀인 소외 망 AG, 피고 O, P, Q, R이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망 A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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