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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9나204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71. 5. 5. 화성시 C 임야 3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9. 3. 27. D의 자녀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9. 3.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42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이 사망한 후 E은 1994. 5. 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 2. 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97. 1. 16.자 낙찰을 원인으로 1997. 3. 7. F에게, 2003.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4. 26. G에게, 2015.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22. H에게 차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12. 23.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I, 근저당권자 J조합)가, 2010. 12. 24.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자 J조합)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E(1998. 6. 29. 사망)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망 D이 1979. 6. 21.까지 망 E에게 계약증거금 95만 원과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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