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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4711
소유권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분할 전: 광주 광산구 AA 대 509㎡)은 망 AC(1954. 8. 17. 사망)의 소유였다가, 망 AD(1980. 3. 12. 사망)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72. 8. 25. 접수 제7219호로 1972.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등기)가 마쳐졌고, 망 AE(1999. 3. 29. 사망)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0. 7. 9. 접수 제17755호로 1982.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2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Z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6. 7. 24. 접수 제23748호로 199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3등기)가 마쳐졌다.

나. 1) 피고 B는 망 AC의 상속인이다. 2) 망 AD은 망 AF(1967. 5. 12. 사망)의 첫째 딸이고, 망 AE은 망 AF의 둘째 딸이다.

3)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과 소외 망 AG은 망 AD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O, P, Q, R, S은 소외 망 AG의 상속인들이다. 위 피고들이 망 AD을 직접 또는 망 AG을 거쳐서 상속한 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4) 피고 T, U, V, W, X, Y은 망 AE의 상속인들이고, 위 피고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망 AF의 첫째 아들인 AH의 첫째 딸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기존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소외 망 AC, 망 AG,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T, U, V, W, X, Y, Z를 상대로, 소외 망 AC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외 망 AG과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 2, 3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주위적으로 망 AF이 1944. 3. 5. 망 A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고, 예비적으로 망 AF이 1944. 3. 5.부터 1964. 3.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망 A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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