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C 게임랜드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을 관리해 주는 것을 대가로 일당을 받는 월급 사장이며,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채용 및 관리, 금전 및 게임기 관리 등을 하는 영업 부장이고, E는 1층 출입문 주변에서 출입 손님을 관리하는 속칭 ‘문빵’이며, 성명불상자(일명 ‘F’)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으로서, 이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13. 14:5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신강태공 게임기 20대, 황금도둑2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게임을 하게하며, 환전을 위하여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IC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손님들로부터 IC 카드를 반환받으면서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