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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52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1,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B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환전 게임장인 ‘B’의 실업주이고, D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일 환전 수익금을 정산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며, E은 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영업부장에게 시재금을 조달하며 바지사장에게 역할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F는 피고인에게 환전 게임장 등록 및 임대차 계약 명의 등을 대여한 바지사장이며, G은 주간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게임대금 수거 등을 하는 주간 영업부장이고, H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으로서,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8. 6.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환전 범행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매그니토 게임기 60대,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나. 2019. 1. 3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환전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자, 재차 불상자를 통하여 게임기를 구매한 후 D, E 등과 함께 바지사장 F 명의로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9. 1. 31.경부터 2019. 3. 20. 19:4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매그니토(팬텀)'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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