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6』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목포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2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천왕’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C과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12』
2.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A이 운영하는 H의 종업원으로 위 게임랜드에서 A, B과 위 게임랜드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A은 위 게임랜드에서 2014. 11. 2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과 B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