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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04: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4:40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에 있는 대구중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편에 있던 C 식당 앞 도로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위 C 식당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머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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