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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01:3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01, 청구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신교 방향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가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 01:3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00, 청구네거리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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