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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73 종각네거리 앞 도로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경대병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신교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02:2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근 앞 도로부터 중구 국채보상로 673 종각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자료 복제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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