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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2) 피고인은 2019. 2. 17. 17: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뒤쪽 좌석에 가서 앉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봐라. 뭐라고 했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8회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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