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1:1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피해자 D( 남, 64세) 이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도로에 역 주행 상태로 정차하게 하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