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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1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0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앞 정류장에 일시 정차 중인 B C 회사 D 번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56 세, 남 )로부터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고 승차한 후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그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B D 번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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