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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덤프트럭과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일어난 시비가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들어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저 형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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