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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78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년 미만의 형을 선고 하고자 하였으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쇠파이프로 피해 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합세하여 1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점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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