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에 다른 공범이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혹은 망을 보는 사이에 절취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일 뿐 아니라 그 방법도 좋지 않은 점, 약 한 달 사이에 피고인 A이 4회, 피고인 B이 6회, 피고인 C이 3회의 각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피고인 C과는 종전에도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을 함께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의 절취 금액이 2,300만 원을 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의 절취 금액이 2,500만 원을 넘는 점(1회는 미수에 그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