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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7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등,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품 중 일부가 반품되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E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E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고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노인들을 기망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품판매업체의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매상 관리와 일당 지급, 고객 관리, 행사장 진행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운전기사로서 고객들을 판매장으로 유인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품의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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