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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4 2013고정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당진시 D에 있는 E 소속 굴삭기 운전사로 당진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의 굴삭기 운전사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10:00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이 I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계석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장비 세워라, 시동 꺼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굴삭기로 올라가 강제로 굴삭기 열쇠를 뽑고, 피해자가 굴삭기에서 내려오자 피고인들은 함께 서서 피해자에게 “타지 차가 왜 여기 와서 일을 하느냐, 일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굴삭기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당진 지역 굴삭기 운전사인 피고인들이 외지 차량이 들어와 G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든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 강제로 굴삭기의 시동을 끄고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외지 차량의 운전사인 피해자의 작업을 막을 아무런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지 차량이 타 지역에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할 중장비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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