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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다툼을 목격한 G, H, I, J, K은 피고인들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H 등이 특별히 피고인 A 와의 감정이 격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돕도록 피고인 A의 몸을 잡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목격자들이 진술한 다툼의 경위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다툼의 경위보다 자연스러운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 목 부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되는 허리 부분에도 충격이 가 해질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종류도 피고인들의 폭행행위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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