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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와 같은 공인 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1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서로 기분이 좋지 않던 중 1 층에서 다시 마주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를 발로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57일의 우 안 눈 확 파열 골절( 안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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