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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10. 5. 23:3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54 세) 가 위 주점 주인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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