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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30 2016고단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02:4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 앞에서 과거 피고인과 동서 지간이었던 피해자 C(38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 가게에 찾아와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배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얼굴과 배를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6주 중상을 입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도발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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