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여성 접객 원을 취소시킨 손님인 피해자 D(49 세 )에게 “ 술 값을 받지 않겠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 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고인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 골절 및 소량의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의자 D의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한 상해 입음. 동종 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집행유예 3회 포함 7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먼저 폭행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 처벌 불원. 2000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