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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00: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에 대해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항의를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E 비골 골절 X-Ray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2 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중 1 인에게 중한 상해 발생함.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 불원함. 중한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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