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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2:43 경 부산 중구 흑 교로 42 보수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친구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C(64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7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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