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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30 2013고단8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 피부 관리, 메이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메이크업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C” 가게에서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용 침과 색소를 이용해 손님인 D에게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2.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인터넷상 광고 내용 확인)

1. 피해자 및 문신 시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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