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 20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눈썹 연장,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등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용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4. 말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미용침대 2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눈썹 연장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목포시 C, 2010호 ‘D’ 가게에서, 마취 크림을 이용하여 눈 주위 부분을 마취한 다음, 문신 시술기계에 바늘을 넣어 색소를 묻혀 눈 위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이라인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4. 말일경까지 하루 평균 3~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 주위, 눈썹 부위, 입술 부위 등에 문신 시술을 해주고 건당 대금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