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5.20 2019고정1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5:02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고물을 싸게 매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니 사기꾼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