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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정9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피해자 D(49세, 여)과 수도요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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