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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9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6: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9세) 과 딸인 피해자 E( 여, 16세) 이 별거 중인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갈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 D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 위해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방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놀라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현관 출입문으로 밀어 팔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보고 뒷걸음질 하다가 혼자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폭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D은 경찰 및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집의 구조상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직후 D이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E의 진술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D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반면, D은 피고인과 만나기를 회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온 다음 D이 도망가지 못하게 밀어 넘어뜨릴 충분한 동기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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