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0 2014고단10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2: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G에게 달려들며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3 02: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