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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3』

1.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205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피고인에게 “몸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4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G(여, 75세)이 “E가 집에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485』

1. 피고인은 2013. 09. 14. 16:55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401호에서, E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져, 시가불상의 창문 2장 및 화분 20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E의 아들인 피해자 I(16세)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J(16세)이 “왜 술을 마시고 행패에요”라고 하자, 발로 몸통을 3회, 등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고정485』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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