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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반성의 의미로 「 한국 복지법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 」에 200만 원을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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