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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액수가 상당한 점,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 금원들을 받은 사실)’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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