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액면가 합계 2억 3,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약속어음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 소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승 소금 2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인데, 횡령금액이 고액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승소금 중 상당액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 합 6891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자의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