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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자신은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피해자가 고소하여 기소가 제기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편취 액을 거의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 르 렀 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 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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