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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5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 아파트에 대한 공사채권과 점유권을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완전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K의 E 아파트 점유권 이전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경부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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