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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8노8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6,3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보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당 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920만 원을 변제한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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