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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203135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2017.8.16.자제적징계처분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년 피고 소속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다.

나.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2명은 위 C대학교 D 교수의 언행 등을 문제삼아 2016. 12.경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의 C대학교 학생지도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학생지도상벌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위반하여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같은 규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사안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사유로 제적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5. 상벌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2017. 9. 6.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27, 29,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8. 9. 징계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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