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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00748
퇴학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학교’라고 한다)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 영문학과 소속 교수인 D, E, F은 2014. 1. 22. C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라 한다)에 ‘사문서위조 후 학점 부정취득 요청행위, 교수 명예훼손 및 협박행위, 학사업무 방해행위’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다. 상벌위원회는 5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4. 5. 4.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학점 부정취득을 위한 교수 및 강사들에 대한 협박행위, 영어영문학과 학과장과 상벌위원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행위, 학사운영실 전화스토킹을 통한 학사업무 방해행위’를 사유로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퇴학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상벌위원회는 2014. 6. 10.경 영어영문학과 학업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시작하였으나, 2014. 9. 3. 이 사건 퇴학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의 학칙은 ‘소속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학칙 제62조 제1항),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기타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학생준칙 제24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7, 8, 11, 12, 17 내지 23, 31,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퇴학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학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원고는 2013년 2학기에 C대학교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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