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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11565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한 2017. 8. 16. 자 근신 7일 및 특별지도 교내 봉사 20 시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3년 ~2014 년 경에 각 피고 설립 H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다.

나. H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2명은 2016. 12. 경 H 대학교 I 교수의 언행 등을 문제삼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라 한다), 원고 B는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의 H 대학교 학생지도 상벌위원회( 이하 ‘ 상벌위원회’ 라 한다 )에서는 2017. 8. 16. 원고 B에 대하여 학생지도 상벌에 관한 규정 제 17조 제 1 항 제 1호의 ‘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위반하여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같은 규정 제 17조 제 1 항 제 9호의 ‘ 무기 정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사안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의 사유로 제적에 처한다는 징계의 결을 하고( 이하 ‘ 이 사건 제적 징계처분’ 이라 한다), 원고 C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 광고물, 인쇄물을 통하여 학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의 사유로 근신 7일에 특별지도 교내 봉사 20 시간에 처한다는 징계의 결을 하고( 이하 ‘ 이 사건 근 신 등 징계처분’ 이라 한다),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 광고물, 인쇄물을 통하여 학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의 사유로 각 주의 처분( 이하 ‘ 이 사건 주의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

B는 2017. 8. 25. 상벌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2017. 9. 6. 이 사건 제적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결을 하였다.

마. 원고 B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 합 203135호로 이 사건 제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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