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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383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친 다음, 협력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골프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 (제4징계사유) 참가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하였고, 2015년 12월 한 달간 수시로 무단결근하거나 늦게 출근하였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1.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의사 확인’ 통지(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라 한다)를귀하께서는 최근 실시한 감사팀의 감사 결과 취업규칙상 ‘임직원 윤리규정 위반’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14:00~17:00 * 장소 : 본사 J빌딩 17층 경영회의실 * 안건 : 개발건설부문 비위행위, 관리부실 책임 소명을 희망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준비하시어 2월 16일(화)까지 참석 여부와 함께 회신바랍니다.

(이하 생략)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 감사팀 조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에서 이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을 2016. 2. 29.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바로 다음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2. 26. 원고의 상벌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각각 부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4. 개최된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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