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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59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한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5. 7. 경부터 2017. 12. 17.까지 사다리차가 필요한 업체들 로부터 연락 받아 D 회원으로 가입시켜, 매월 일정한 회비 (15 ~20 만원, 주차 비 포함 )를 납부하는 사다리차 기사들을 상대로 한 달 평균 약 10회 위 업체들의 연락처와 장소를 문자로 전송 제공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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