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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60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 H, I, J, K, L, R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E, F, G, M, N...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서울 성동구 S 3 층에서 ‘T’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배송 영업을 할 영업용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모집한 후, ‘T’ 사업장으로 축산 물 운반을 요청하는 전화 연락이 오면 위 운전자들에게 순번을 정하여 인계해 주고, 위 운전자들 로부터 매일 1만 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 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동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모집 하여 축산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 운송하거나 유상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09:30 경 서울 성동구 U 시장에 있는 ‘V ’에서 수입 족발이 들어 있는 박스를 W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싣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까지 운송하고 운송비 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 운수 영업을 하였다.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 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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